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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 (2013이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10250

◎ 2013년 1기 확정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입니다.


◎ 프로그램의 주요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변경 사항



주류코드 변경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한 변경사항


- 거래처가 주류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비고란에 “주류”
라고 표기함


- 전산매체의 경우 기존 주류도매 및 소매코드 입력방식에서 주류업체여부


(1:
주류업체, 0: 주류업체아님)으로 변경되었음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



간이사업자의 경우 신고기간은 반드시 1기로 표기되며, 예정 및
확정신고로 구분됨


- 예) 2013년 간이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은 2013 / 1, 신고서유형은
예정


- 예) 2013년 간이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은 2013 / 1, 신고서유형은
확정



문의처) 국번없이 126 - 1번(세법상담) - 2번(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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