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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2013년 1기 확정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입니다.
◎ 프로그램의 주요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변경 사항
주류코드 변경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한 변경사항
- 거래처가 주류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비고란에 “주류” 라고 표기함
- 전산매체의 경우 기존 주류도매 및 소매코드 입력방식에서 주류업체여부
(1: 주류업체, 0: 주류업체아님)으로 변경되었음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
간이사업자의 경우 신고기간은 반드시 1기로 표기되며, 예정 및 확정신고로 구분됨
- 예) 2013년 간이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은 2013 / 1, 신고서유형은 예정
- 예) 2013년 간이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은 2013 / 1, 신고서유형은 확정
문의처) 국번없이 126 - 1번(세법상담) - 2번(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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