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0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보험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 제출대상 : 생명보험·손해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용 - 제출기관 : 보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명의변경분부터 제출 |
2.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제출요령을 게재하오니, 각 보험사에서는 전산매체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에 작성되었으며, 추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제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