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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2900








1.2014.0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보험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 제출대상 : 생명보험·손해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용

- 제출기관 : 보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2014.1분기 명의변경 명세서 : 2014.7.31.
· 2014.2분기 이후 명의변경 명세서 :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명의변경분부터 제출

2.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제출요령을 게재하오니, 각 보험사에서는 전산매체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산매체 제출요령 중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출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적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쪽변경 사항변경 내용
9쪽파일명 부여 방법파일의 첫 자리 변경 : R → S
16쪽B레코드 9. 보험수익자 성명수익자 작성 기준 변경
17쪽B레코드 22. 명의변경 유형명의변경 유형 변경

붙임 :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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