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 제출대상 : 생명보험·손해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용 - 제출기관 : 보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2014.1분기 명의변경 명세서 : 2014.7.31. · 2014.2분기 이후 명의변경 명세서 :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명의변경분부터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