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2017년_귀속_고배당기업배당소득원청징수명세서_전산매체제출요령 입니다.
○ 레코드 구성과 길이, 오류검증기준 등을 확인하여 전산매체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고배당기업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입니다.
1. A,B,C의 각 레코드 길이는 297바이트로 모두 동일한 길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C레코드는 소득자, 주식발행 사업자, 유가증권코드, 잉여금 처분 결의일, 원천징수일 별로 하나의 레코드로
작성합니다.(중복 허용 안 함.)
3. 제출 기한은 해당 월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4, 7, 10, 1월)
○ 파일명은 사업자번호가 1234567890 일 경우, HD1234567.890 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