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변경 내용
○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상 최혜국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22.1.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 제한세율이 변동
< 이자소득 제한세율 변동 >
`15.1.1. ∼ `21.12.31
○ 제한세율 10%-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신용판매 및 은행대출 이자○ 제한세율 15%-기타
○ 페루-스위스 조세조약○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539(`16.11.8.) 공문
`22.1.1. ∼
○제한세율 10%
○ 페루-일본 조세조약○ 기재부 조세정책과-742(`22.9.14.) 공문
□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법령>조세조약>페루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