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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른 이자 제한세율 변동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9.29.
  • 조회수1495

변경 내용


○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상 최혜국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22.1.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 제한세율이 변동

< 이자소득 제한세율 변동 >

이자소득 제한세율 변동 : 적용일,변동 내용,근거 규정 정보

적용일

변동 내용

근거 규정

`15.1.1. ∼ `21.12.31



○ 제한세율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신용판매 및 은행대출 이자
○ 제한세율 15%
-기타



○ 페루-스위스 조세조약
○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539(`16.11.8.) 공문



`22.1.1. ∼



○제한세율 10%



○ 페루-일본 조세조약
○ 기재부 조세정책과-742(`22.9.14.) 공문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법령>조세조약>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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