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안내
□ 제도 취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류규제 혁신(’20.1.1. 시행)
□ 운영 방향
○(혁신과제 발굴) 주류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합리한 제도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
○(1:1 멘토링) 주류 제조·판매 관련 신사업 모델 등을 구상하는 사업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결, 주류면허·제조방법, 승인절차 등에 도움이 되는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
○(신속한 도움) 현행 법령상 처리가 힘든 고충사항 등은 법·제도 정비 전에 ‘규제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도움 제공
□ 주요 업무 및 연락처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제도 운영 >
주류 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련된 구분, 주요 도움 업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도움 업무 |
연락처 |
국세청
소비세과 |
규제혁신 총괄
주류제조면허 신청ㆍ승인 |
044) 204-3372∼4 |
주류판매면허 신청ㆍ승인 |
044) 204-3382∼4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주질분석ㆍ감정, 제조연구 |
064) 730-6251∼3 |
제조방법, 주종분류, 양조기술 |
064) 730-6261∼3 |
제조시설, 용기검정 |
064) 730-6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