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
국세청 홍보과
-납부대상-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납부방법-
서면계약서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전자문서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유의사항-
계약당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300% 가산세 부과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소비세담당)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