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무직 9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용관계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제출 등 관련문의는 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청) 문의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0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한 : 2020.12.18.(금)까지
3. 제출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제출,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질의 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의 학업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21.12.31.까지만 허용할 예정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
- 학업 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예, 2021.1.1.∼2021.6.3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21.1.1.∼2021.12.31.) 후 추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연장 신청(임용관계서류 접수 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시작일은 2021.1.1.로 통일)
-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서류 접수한 지방청에 제출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53∼54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7∼51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6, 624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7, 7249, 7250
5. 참고사항
○ 구체적인 인별 채용후보자 교육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임
- 다만, 사전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교육안내 사항은 교육 차수별로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차수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개별안내 병행)
6.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2020년 세무직 9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용관계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제출 등 관련문의는 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청) 문의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0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한 : 2020.12.18.(금)까지
3. 제출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제출,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질의 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의 학업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21.12.31.까지만 허용할 예정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
- 학업 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예, 2021.1.1.∼2021.6.3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21.1.1.∼2021.12.31.) 후 추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연장 신청(임용관계서류 접수 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시작일은 2021.1.1.로 통일)
-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서류 접수한 지방청에 제출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53∼54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7∼51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6, 624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7, 7249, 7250
5. 참고사항
○ 구체적인 인별 채용후보자 교육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임
- 다만, 사전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교육안내 사항은 교육 차수별로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차수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개별안내 병행)
6.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