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통합신고 홈택스 제출 방법입니다.
홈택스 제출 방법 설명에 앞서 먼저, 통합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서식은 유사하고 동일한 항목이 많아 그동안 중복 작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서식 간 불일치 등의 오류 작성 사례를 축소하기 위해 통합신고 화면이 개발되었으며, 올해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는 물론 의무이행 보고, 공익단체의 경우 수입명세서까지 제출이 한번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홈택스 제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초기화면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공동금융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면 신고 관련 자료가 조회되므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에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에서 [전체보기]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종합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종합안내]로 이동한 후 ①공시/공개 등록의 첫번째 [결산서류 공시 등록]을 클릭합니다.
또는 홈택스 로그인 후 홈택스 첫 화면 상단 메뉴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클릭하여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를 선택한 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를 통해서도 공익법인 통합자료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은 최근 2년간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주요 협력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닫기를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 통합자료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신고도움자료]는 공익법인별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고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통합신고를 위한 첫 번째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작성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작성 대상 사업자의 사업연도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기본정보는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공시구분]에서 정기공시, 해산공시를 선택하고 설립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주무관청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입력합니다.
[기부금(단체)유형]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체크합니다.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또는「소득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체크하고, 그 밖의 경우 [기타]에 체크합니다.
[설립 근거법]은 해당하는 법률을 선택하고 세부사항은 직접 기재합니다.
[설립유형]은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선택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선택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공익사업유형]은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설립주체]는 기본재산 출연자로 해당 공익법인의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이사수]는 사업연도말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수를 적고,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는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고, [고용직원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수익사업 운영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여’를 선택하고,
[복식부기여부]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여’를 선택합니다.
[적용회계기준]은 회계처리 시 적용한 기준 중 하나를 작성예시처럼 적습니다.
[세무확인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에 ‘여’를 선택하고,
[외부 회계감사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하고, 이 경우 회계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를 선택합니다.
[외부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등의 상호(성명)를 기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견]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선택합니다.
대표자와 확인일자를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 등은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때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익목적사업”은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 등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하며, 의료수익, 문화·예술 전시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지만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공익목적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사업”은 부동산 임대, 금융자산 투자 등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공익목적 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입력하면 당기분의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는 [내부거래조정]을 선택해서 차감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재무상태표 작성 시 [전년공시자료조회] 버튼을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자료가 전기 재무상태표에 자동 기입됩니다.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당기 및 전기 재무상태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①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운받은 엑셀서식에서 서식 변경을 하지 않아야 파일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엑셀 서식은 당기와 전기로 구분되어 있고, 공익목적사업, 기타, 내부거래조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② 다운로드한 엑셀서식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엑셀파일을 PC에 저장합니다.
③ [엑셀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재무상태표 엑셀업로드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엑셀불러오기를 실행할 경우 현재까지 작성(수정)된 자료들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④ [01.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창이 뜨면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마우스로 해당 파일을 끌어옵니다.
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오류검증(02. 오류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오류내역 없이 정상으로 확인되면 [03. 저장 후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운영성과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입력하면 당기분의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됩니다.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는 [내부거래조정]을 선택해서 차감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운영성과표 작성시 [전년공시자료조회] 버튼을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운영성과표가 전기 운영성과표에 자동 기입됩니다.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당기 및 전기 운영성과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로 당기 및 전기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니 해당 작성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주석서류 첨부
재무제표 주석을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주석을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주석을 포함한 전체 감사보고서를 [18.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석기재 사항 중 7가지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7가지 주석 기재사항 중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석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주석 작성 방법은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재무현황 및 자산현황
본 화면에서는 [재무현황]과 [자산현황]을 입력합니다.
먼저 “재무현황”을 입력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무상태표에서 작성한 재무현황과 자산현황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각 해당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본 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을 말하며,
보통 순자산은 기본순자산,순자산 조정이 아닌 순자산으로 법인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공익법인 내부에 유보된 적립금, 잉여금 등을 말합니다.
순자산 조정은 순자산의 가감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은 자동채움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 작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금융자산은 주식 및 출자지분란에 적지 않은 국채,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이나 보통예금, 정기예금, 펀드상품과 같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자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기타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과 같은 자산을 말합니다.
작성 항목별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말]의 작성예시를 참고해주세요
(18) 총자산가액과 (25) 총자산가액이 일치해야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무현황과 자산현황을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6. 수익현황 및 비용현황
공익법인의 “수익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운영성과표에서 작성한 금액이 각 해당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으로서,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 합계를, 보조금은 국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입력하며,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의 보조금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회비수익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은 회비를 입력합니다.
회원에게 받은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비용현황”을 입력합니다.
운영성과표상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사업수행비용은 국내․외 아동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예술전시회 등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등 공익법인의 모든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모금 고지서 발송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익․비용 현황을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7.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세부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적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대상”, “국내․외 주요 사업지역”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그 사업지역을 모두 체크합니다.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 사업수행비용 등을 사업별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코드는 [검색] 버튼을 클릭해 선택하고, 사업내용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해 입력합니다.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앞서 작성한 [수익현황 및 비용현황]의 “공익목적사업 사업수행비용(43번)”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8. 공익목적사업 수익, 비용 세부현황
가.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를 클릭하면 운영성과표상 금액이 하늘색 음영으로 표시되는 란에 자동 입력됩니다.
1) 기부금품에는 운영성과표상 기부금 수익을 입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기부금품을 개인, 영리법인, 다른 모금단체 등 기부자 별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1) 기부금품 중 현물로 받은 기부물품만을 구분해 한 번 더 작성합니다.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과 같이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기타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사업외 수익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 수익으로 적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입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각 란은 앞 서식의 [수익현황] 화면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입력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나.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세부현황에 대해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를 클릭하면 하늘색 음영으로 표시되는 국내 사업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이 입력됩니다.
공익목적사업 비용 세부현황은 “운영성과표”상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을 분배․인력․시설․기타비용으로 세분화해 입력합니다.
분배비용은 운영성과표 상 공익법인 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금 등 비용을 국내, 국외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인력비용은 운영성과표 상 공익법인 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해 입력합니다.
시설비용은 운영성과표 상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 입력합니다.
기타비용은 분배․인력․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을 입력합니다.
사업외비용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등의 금액 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적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머지 란은 화면 [도움말]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주세요.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9. 기타사업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기타사업손익세부현황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금융, 부동산, 기타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해 적습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운영성과표에서 작성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전입액 금액이 해당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타금융에는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입력하며,
기타는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수익, 기타사업비용을 입력합니다.
사업외손익은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수익과 비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외손익란에 적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전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금액”에 적습니다.
화면 [도움말]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10.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이 화면은 출연받은 재산의 상세 내역과 사용 현황 등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최근 3년 내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직접 입력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는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문서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연받은 재산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이미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또는 2023년에 받은 기부금을 2023년말까지 전액 사용하였다면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2023년말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2024년 사용분에 대해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 토지 등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재산부터 작성합니다.
연간 50만원 이상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간 50만원 미만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명을 ‘소액계’로 하고 출연금액을 합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기명자를 선택하고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출연자란에 입력한 후 현금, 토지 등 출연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소재지란은 출연재산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인 경우 소재지를 입력하고 그 외 현금 등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9) 수량(면적)란에 부동산은 면적, 주식은 주식 수, 기계장치 등 현물은 수량을 적습니다.
(10) 가액란은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장주식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평균액 등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출연받은 재산 중 직전 사업연도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그 사용처를 도서관 신축, 장학금 지급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수령한 기부금 3,000,000원을 직전 연도인 2023년에 1,000,000원을 사용 하고 해당 사용연도인 2024년에 1,000,000원을 장학금 지급에 사용한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작성 중 해당 사용연도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하고, 사용처는 ‘미사용’으로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전기자료를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전년도에 작성한 사용명세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항목별로 클릭한 후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사용처를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명세가 수정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로 등록하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받은 재산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엑셀 불러오기로 입력 시
출연받은 재산이 여러 건인 경우 [엑셀 불러오기]로 더욱 편리하게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받은 엑셀폼에서 서식을 변경하지 않아야 파일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데이터 입력 후 엑셀파일을 PC에 저장합니다.
③ [엑셀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업로드 창이 뜨면 01.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업로드 창에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해당 파일을 끌어옵니다.
④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화면에서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⑤ [저장 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명세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작성 방법만 이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출연자
출연자(기부자)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작성대상은 “설립 시”와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 법인의 총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먼저, 설립 시 출연자(기부자)를 작성합니다.
출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연재산종류, 출연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출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기명자를 선택합니다.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전년도에 설립 시 출연자(기부자)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당해 사업년도 출연자(기부자)의 경우 [자동채움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앞서 작성한「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중 해당 사업연도에 2천만 원 이상 기부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작성대상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2천만원 미만 기부내역을 추가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자가 많은 경우에는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별도로 작성한 후 [출연자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 기능 사용방법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설립 시 출연자와 당해 사업년도 출연자를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쪽의 자동채움실행하기를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 작성된 내용이 하단에 추가됩니다.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후 사용계획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다음은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작성대상은 기부받은 현금을 6개월 이상의 예금, 적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부동산을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등으로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하고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을 작성해야합니다.
①총자산가액부터 ④의무사용출연재산대상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⑤사용기준금액은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만 3%를 곱하고 그 외에는 1%를 곱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⑥사용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계산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무상태표 상 주식, 정기예금, 임대용 부동산 등 수익용 재산의 총자산가액이 1,000,000,000원이고, 해당자산의 부채총계가 200,000,000원이며, 2023년 운영성과표 상 해당자산의 당기운영이익이 500,000,000원인 경우 2024년 사용기준금액은 3,000,000원이 됩니다.
2024년에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2,000,000원 지급하고, 1,000,000원을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경우 사용실적란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2,000,000원을 기재합니다.
사용기준금액 계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동안 매년 매각대금을 사용실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 법인이 2024사업연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4.1.1.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인 2021.1.1.이후에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도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 불러오기]를 통해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 매각일자, 매각재산종류를 토지·건물 등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부받은 금액을 만기 6개월 이상의 예적금에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매각재산 종류를 예적금으로 선택합니다.
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수량(면적)란에 부동산은 면적, 주식은 주식 수, 기계장치 등 현물은 수량을 적습니다.
(5) 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 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매각금액의 30%, 2년 이내는 60%, 3년 이내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입력하면 사용 기준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부받은 토지를 6,000,000원에 매각하였다면 사용기준금액은 2023년 매각대금의 30%인 1,800,000원, 2024년 60%인 3,600,000원, 2025년은 90%인 5,400,000원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과 (10)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미사용금액란은 자동계산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전기에 작성한 매각대금 명세가 있는 경우 ‘전기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사용금액을 수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한 재산을 추가하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하는 순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방법’과 동일하니 해당 작성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내역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실적에 (8)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을 수혜자나 수혜단체에 지출하는 경우 연간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수혜단체)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별로 구분하여 성명(단체명), 지출목적, 지출액을 적습니다. 연간 수혜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수혜단체)는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산은 구분하여 작성하고, 100만원 미만인 자산은 자산 종류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출명세를 작성해야 하나, 보통예금 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지출명세에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매각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토지 매각대금 중 (10)해당연도 사용금액이 2,000,000원이고 1,000,000원을 A은행 정기예금(만기 6개월 이상)에 예치, 1,000,000원을 임차료로 지급한 경우 각각 구분하여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지출내역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12.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작성합니다.
‘(2) 사용기준액’란은 ‘(1)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4) 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5년간 평균 실적을 계산하기 위해 (6)∼(10)란을 작성합니다.
(11) 수익사업등의 소득금액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이나,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주식 등 출연재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1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고, (13) 고유목적사업지출 손금산입 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14)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13)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 예를 들어 원천징수되어 법인세 신고가 면제된 예금 이자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16)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17)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경우의 의제배당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18) 법인세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19)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입력합니다.
(22) 기준미달 사용액에는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6) 과부족액란의 (7) 해당 사업연도와 (12) 5년간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 절대값과 5년간 평균 과부족액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사용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6) 과부족액이 0보다 큰 경우 즉, 기준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24) 기준미달 사용액 란에 0을 적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해당사업연도의 과부족액이 -300,000원이고 에 5년간 평균이 –211,000원인 경우 (24)기준미달사용액 란에는 211,000원을 입력합니다.
(23)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22) 기준미달 사용액의 10%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앞서 작성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에 (5) 해당 사업연도의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거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계산에서 (13) 고유목적사업지출손금산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운용소득지출구분란의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3) 1년 내 사용실적 500,000원 중 2023년에 200,000원, 2024년에 300,000원을 사용했다면,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에는 2024년 사용실적인 300,000원에 대해 지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계산에서 (13) 고유목적사업지출손금산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지출구분란의 4.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13) 고유목적사업지출손금산입금액이 100,000원인 경우 이는 [4.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에는 100,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작성합니다.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대표)지급처명, 지출액, 지출목적을 기재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연간 100만원 이상을 받은 수혜자(수혜단체)가 있거나, 100만원 이상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운용소득 내역이 여러 건인 경우 엑셀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하신 후 엑셀 불러오기로 업로드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13.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한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세우고, 사용한 진도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않고 사업연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해 적을 수 있습니다.
‘자동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작성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목록이 채워집니다.
목록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상단에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항목을 수정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이 수정됩니다.
전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이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11) 해당연도 사용금액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14.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
다음은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크게 주식등의 보유 현황 작성하기, 보유주식 변동 사항 작성하기,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작성하기로 구분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우측 상단의 [주식등의 보유현황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가. 주식 등의 보유 현황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주식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를 적습니다.
‘(9) 취득구분’은 출연,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11)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입력합니다.
‘(12) 장부가액’은 보유주식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입력합니다.
‘(13) 의결권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여’, 우선주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부’로 적습니다.
‘배당현황(금액)’은 해당 주식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단의 목록에 추가시킵니다.
주식보유 현황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에는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내용이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매각한 주식은 삭제하고, 신규 취득한 주식은 추가하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내용을 정정합니다.
보유 주식이 다양한 경우에는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별도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주식발행회사별로 보유현황을 확인한 후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다음은 사업연도 중 보유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변동일자, 변동사유, 주식명, 주식 수, 주식가액, 출연자와 주식 등 발행법인과의 관계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주식 수 및 주식 가액이 증가의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을, 감소의 경우는 감소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순서대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모두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1항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요건 충족하는 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입력합니다.
주식 종류별로 입력하며,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입력내용이 내역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모두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라.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주식 보유현황, 보유주식 변동사항,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모두 작성하면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며, 장부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가액으로 입력하면 해당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5. 이사 등 선임 및 기준초과 경비명세
다음은 이사 등 선임 및 기준초과 경비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크게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작성하기,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명세 작성하기로 구분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우측 상단의 [구성원 현황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 전체의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 등 선임 명세서는 인적사항, 선임일,해임일 및 상임·비상임 구분을 입력하며 (6)~(9)는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6), (7)출연자(출연법인)와의 관계란은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이 표를 참고하여 체크합니다.
(11) 구분란은 이사, 임원을 구분하여 적고,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 체크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사등 선임명세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다른 모든 이사 등 임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사 등 선임명세서의 경우에도 전년도 작성내용이 있는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 또는 엑셀 불러오기를 통하여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초과 이사, 임원 및 직원의 경비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에 지급한 직·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적고,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부터 적습니다.
임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임직원의 직·간접 경비 명세를 입력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의사 ·교직원 등의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21)구분란은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목록에 추가 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16.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수입, 지출란에는 해당 월의 합계를 입력하며 기본순자산 편입액은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을 적습니다. 기부금품을 기본순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3) 지출란과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본순자산 편입액은 월별 수입란에 포함 후 기본순자산 편입액에 별도 기재해주세요.
기부금품의 (2) 수입 차가감계는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기부금수익, 그리고 운영성과표의 기부금수익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익법인에서 받은 지원금을 포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다른 공익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두 입력하면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나.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국내사업의 기부금품 지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부금 지출은 ①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 ②자산 취득에 지출, ③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지출목적”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지출액은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인재개발 장학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1,200,000원, 임차료로 5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구분 작성하지 않고 공익목적사업 또는 운영경비 등 지출금액을 합하여 작성한 경우 부실기재로 공시오류 점검 시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수록됩니다.
다.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국외사업에 대한 기부금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의 국가가 다른 경우 국가별로 작성하며, 그 외의 작성 방법은 국내사업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또한, 국내사업 지출과 국외사업 지출 합계가 기부금 지출 합계와 일치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소재지는 ‘주소검색’창을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 소유주식 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 수를 적습니다.
광고/홍보행위 관련은 광고/홍보행위 관련 비용 항목을 계정과목별로 입력합니다.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정과목의 분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적습니다.
(6) 행위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움말’을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아래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특정기업 광고 등 명세를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18.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
“감사보고서 등록” 화면입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3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024사업연도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2025년에 공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 감사보고서를 등록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재무제표, 주석까지 감사보고서 전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일부만 공시하거나 내부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에 내역이 맞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9.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화면은 첫 번째로 작성한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51)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대상이 “여”로 표시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외부전문가에게 세무 확인을 받고 수령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사업목적, 설립근거법, 위반금액, 외부전문가 종합의견을 입력하고, 외부전문가 인적 사항을 2명 이상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고 ‘첨부서류 등록’ 중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19. 세무확인서 - 공익법인 등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첨부서류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1번 란의 합계는 이전 화면인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20번란의 위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항목 2번란에서 14번까지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적정 여부와 위반금액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다시 세무 확인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의 각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와 ‘보유부동산 명세서’는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의 적정여부가 ‘여’인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3개 첨부서류는 ‘세무확인결과 집계표’상 적정여부가 ‘부’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보유부동산 명세서의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외 다른 첨부서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20.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왼쪽 메뉴 창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단체명, 대표자 성명, 기부금단체 구분, 소재지는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자동 입력 됩니다.
먼저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구분에서 기부금 단체 구분을 선택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 단체 지정일 및 종료일을 입력해주세요.
“당연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일 및 종료일을 입력하지 않으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 일괄제출 명세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각 항목의 지정요건 및 의무를 확인하시고 이행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일괄 적용 버튼을 이용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1.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수입명세서” 화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왼쪽 메뉴 창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귀속연도, 단체명, 대표자 성명, 고유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는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자동 입력 됩니다.
(7) 지정일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
(9) 회비 ~ (12) 기타수입(수입사업 등) 란을 입력하시면 ”수입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은 자동 입력 됩니다.
”통장 보유 현황“은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행이 추가 되면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은행명을 선택하고, (17) 계좌번호, (18) 계좌 명의자를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2. 작성완료 및 제출
본 화면은 작성완료한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제출하는 화면으로 내용 검증 버튼을 선택하여 오류 내역 유무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조치 방법보기] 버튼을 누르면 오류항목별 조치방법이 다운로드가 되며, 오류코드에 맞는 조치방법에 따라 오류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오류를 수정한 후 내용검증을 다시 하면 작성 완료 버튼이 활성화되어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결산서류와 출연재산보고서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결산서류와 출연재산 보고서의 제출이 완료되면 step.2 작성내역에서는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류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수정사항이 있어 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자료작성 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기한,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인 경우 4월말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개별 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고 홈택스 제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