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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해당 매뉴얼은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상담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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