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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3호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10.04.
  • 조회수1186

NewsLetter No.973 October 4, 2022 - October 10, 2022

국세청 로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합니다!TAX INSIGHT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조사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GO INSIDE

ISSUE 1 상속 시 채무도 꼭 물려받아야 하나요? 채권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런데 채무까지 꼭 상속받아야 할까요?

ISSUE 2 전자고지로 건당 1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건당 1천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세요~

세금의 재발견 세금포인트 적립과 활용세금의 재발견 일반과세자 전환과 절세 팁

세무일정

10월 25일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2. 7~9월분)

홈택스 전자 신고·납부, 민원서류 발급까지! 국세 법령 법령·질의·판례 통합 검색 상담센터 세무 궁금증, 전화 말고 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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