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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3호 12월 결산법인, 3월31일(목)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07.
  • 조회수994

NewsLetter No.943 Mar 7, 2022 - Mar 13, 2022

국세청 로고

12월 결산 법인, 3월 31일(목)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TAX INSIGHT 2021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GO INSIDE

ISSUE 1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3월 15일(화)까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ISSUE 2 한국·조지아 및 한국·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세청은 2월 21일과 2월 24일 각각 조지아 및 인도와 한국·조지아, 한국·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세정 외교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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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3월 10일 연말정산 환급 신청(2021. 연말정산분, 반기별 납부자 포함)

3월 21일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1. 1~12월분)

홈택스 전자 신고·납부, 민원서류 발급까지! 국세 법령 법령·질의·판례 통합 검색 상담센터 세무 궁금증, 전화 말고 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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