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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보고서는 이제 홈택스로 제출하세요

  • 작성자 상호합의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3.11.23.
  • 조회수1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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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연례보고서는 이제 홈택스로 제출하세요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APA)을 받은 자는 매년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를 이제 홈택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경로 : 홈택스(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 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APA 연례보고서 제출/내역 조회 * 신청인 본인만 제출 가능하며, 세무대리인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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