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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안내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3.11.14.
  • 조회수35719

국무조정실에서는 2023년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의 올해(’23.1.1.~’23.12.31) 성과측정하는 조사로서,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은 전문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설문조사 기간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만족도조사 응답 결과는 향후 규제개혁 달성과 관련해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가에 참여하신 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내용에 관한 모든 정보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의 정보는 조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사항 알림]

제공기간 : ’23.10.19 ~ ’23.12.31

제공기관 : 국무조정실 및 만족도조사 용역업체(주식회사 더퍼스트원)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18조 제2항 제2정부업무평가기본법20조 제1·3항 및 시행령 제143행정규제기본법34조 제3

이용목적 : 각 기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파기절차 : 조사 완료 후 국조실 및 위탁업체 시스템 개인정보일체 영구 파기


문의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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