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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 작성자 역외정보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3.11.10.
  • 조회수24203

우리나라는 11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 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성명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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