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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우리나라는 11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 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성명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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