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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양종인
  • 작성일자 2023.10.25.
  • 조회수44662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 ’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① ’22사업연도(’22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 §2②) ○ ’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3년 대비 2% 및 3%(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표〉 22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비율 500억원 미만 2% 이상 500억원에서 1500억원 미만 3%이상 ○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정지원 내용 ○ ’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제출기한 : 2023.11.30.일까지) ○ 홈택스(법인․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 조회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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