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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 작성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3.07.28.
  • 조회수35069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미지 1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미지 2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미지 3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미지 4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미지 5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미지 6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관련 보호조치 시행(2023.4.1.~)) 민원공무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가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1. 안전장비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휴대용 보호장비 등 2. 안전요원 배치 3.비상대응체계 구축 : 경찰서 등과 모의훈련 4.기관차원의 법적대응 : 고소 · 고발 지원 5. 민원인의 퇴거조치 및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지원 6.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다양한 안전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 CCTV와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 사전예방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및 녹음전화 설치 -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수 적용 2. 민원인의 폭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 민원실에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이 상시 근무하며 민원공무원 밀착 보호 3. 민원인의 폭행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민원실에 비상대응팀을 구성 · 운영하고, 경찰관서 간 공조체계 강화 4.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법적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폭행 등 발생 시 행정기관에서 고소, 고발 등 법적조치 5. 민원인이 폭언, 폭행 발생시 퇴거조치하고,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6. 민원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하도록 민원공무원을 민원인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원실을 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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