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무직 9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용관계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제출 등 관련 문의는 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청)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3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한 : 2023.7.26.(수)까지
3. 제출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
-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 질의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임용유예 신청 시 유예시작일은 ’23.8.16.로 통일하고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4.8.15.까지만 허용할 예정(예, ’23.8.16.∼’23.12.31. / ’23.8.16.∼’24.8.15.)이며,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24.8.16.이후 추가 유예 시 별도 연장 신청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임용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반드시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서류를 접수한 지방청에 제출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 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용포기서 또는 임용유예신청서를 제출하신 채용후보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문자로 일괄 통보(’23.8.18.)할 예정이니, 접수여부 또는 승인여부 등에 대한 전화 문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53∼54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7, 4286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9, 6245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6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5, 7249
5. 신규교육 등 향후일정
○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신규교육 후 일선 세무서에 배치할 예정이며, 기수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해당 내용을 통보(’23.8.7.)할 예정입니다.
- (9급 4기) ’23.9.4. ∼ ’23.12.1. (13주)
○ 사전학습 및 상세한 교육 안내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taxstudy.nts.go.kr)이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자료
○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