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부터 서비스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