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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홈택스 화면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30.
  • 조회수39902

개요

’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부터 서비스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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