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6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476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붙임2)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붙임2)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