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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협약체결 신청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6347

제도에 참여한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고,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도에 참여한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고,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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