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6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10464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