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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9330

세정지원 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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