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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홍보과
7월1일부터 주류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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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류 제조장에서 음료, 빵 등 다른식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
② 주류레시피 등록이 빨라져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③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상표에 '대형매장용' 표시가 사라집니다.
*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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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음식점에서 술을 배달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1회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 가능
⑤ 전통주 홍보관에서 전통주 관람과 함께 시음도 가능해졌습니다.
*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소매업자)의 시음행사 허용
⑥ 주세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 부착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맥주·탁주) 납세증명표지 기재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 가능
* (전통주) 발표주 500kl미만, 증류주 250kl 미만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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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주류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양조장 방문 외국인 관강객에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류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