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급여를 기부·반납·삭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세무처리 사례
사례1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당초 급여 1,000만원
실수령액 800만원
기부 200만원
○회사의 세무처리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근로자의 세무처리
-본인 명의 기부금 200만원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사례2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
당초 급여 1,000만원
실수령액 800만원
반납 200만원
○회사의 세무처리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익금·수익 처리)반납 받은 200만원 잡수익 등 계상
* 반납 받은 200만원을 재원으로 기부 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근로자의 세무처리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능)
사례3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삭감 후 80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당초 급여 1,000만원
실수령액 800만원
삭감 200만원
○회사의 세무처리
-(손금·비용 처리)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원천징수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근로자의 세무처리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
□ 급여 기부·반납·삭감 시 연말정산 예시
(만원)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
례
내
용
연 봉
10,000
10,000
10,000
2,000만원 용도
(연봉의 20%)
근로자
명의 기부
근로자 급여 반납
회사 잡수익 계상
근로자 급여에서 삭감
근로자 기부금
2,000
-
-
회사 잡수익
-
2,000
-
원천징수 대상
기부 전 금액
반납 전 금액
삭감 후 금액
기부금 공제
적용
미적용
-
① 총급여
10,000
10,000
8,000
② 근로소득공제
1,475
1,475
1,375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8,525
8,525
6,625
④ 인적공제주1)
300
300
300
⑤ 국민연금 공제주2)
450
450
360
⑥ 건강보험료 공제주3)
330
330
264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7,445
7,445
5,701
⑧ 산출세액
1,265
1,265
846
⑨ 근로소득세액공제
50
50
50
⑩ 기부금세액공제
450
⑪ 결정세액
(⑧-⑨-⑩)
765
1,215
796
실 수령액주4)
총급여①-결정세액⑪
-(사례1,2에서 2,000만원 반영)
7,235
6,785
7,204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자녀는 20세 이상)
주2) 국민연금 = 총급여×4.5%
주3) 건강보험료 = 총급여×3.3%
주4) 2,000만원 기부(반납·삭감) 및 세액 반영 후 실지 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