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
□ 체납처분 중지
○(중지제도)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인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
○(중지사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1)이 체납처분비2)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3)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체납처분 과정에서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 등에 드는 비용
3) 국세신고일 등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권
○(중지예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1) 또는 참가압류2)가 있는 경우
1) 타인(기관)이 하는 강제집행ㆍ처분에 참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
2) 타인(기관)이 기압류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
○(중지절차)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중지 의결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게시판 등에 1개월간 공고
○(중지요청)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도 관할 세무서에 중지요청 가능
○(중지효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