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안)
국세청(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9. 11. 18.
? ? 지 방 국 세 청 장
□모집대상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명
○위원 임기: 2020.1.1 ? 2021.12.31.(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19.11.18.(월) ? 2019.12.13.(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사전진단서(붙임2 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 이메일( @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담당자 명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