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이용한 국세증명 발급 안내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 기존에는 신청 후 3시간이 소요되었으나, 12.6(금)부터 신청 즉시 발급
2. 국세증명 종류
○국세증명 14종은 민원인 신청 즉시 발급
(단, 세무서 직원 확인 후 발급하는 사실증명은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①납세증명서
②사업자등록증명
③휴업사실증명
④납부내역증명
⑤폐업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표준재무제표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⑭근로(장려)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는 발급불가
3. 방문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사본 포함) 가능)
4. 시행시기
○ ’19.12.6.(금) 이후 신청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