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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9374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br></br></br>                                    </br>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br>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br></b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br> ⑬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br>    <신설 2019.2.12></br></br> 신청인 </br>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br>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br></br>신청방법</br> 우편, 전자(홈택스), 적접방문</br>신청대상</br>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br>신청기한</br>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br>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br>제출서류</br>신청서</br>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br>첨부서류</br> ①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br></br> 신청 대상 </br>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br>  ①(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br>  ②(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br> 심사 내용</br>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br>  * 지출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란 </br>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 인력개발비를 말함</br>○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br>심사 방법</br> ○전화 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br>심사 결과 및 재심사</br>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br>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심사효력 </br>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br>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br> 보안 유지 </br>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하며,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br>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br> 시행일 : 2020.1.1. </br>※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TEL (044) 204-3333~9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br></br></br>                                    </br>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br>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br></b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br> ⑬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br>    <신설 2019.2.12></br></br> 신청인 </br>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br>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br></br>신청방법</br> 우편, 전자(홈택스), 적접방문</br>신청대상</br>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br>신청기한</br>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br>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br>제출서류</br>신청서</br>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br>첨부서류</br> ①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br></br> 신청 대상 </br>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br>  ①(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br>  ②(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br> 심사 내용</br>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br>  * 지출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란 </br>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 인력개발비를 말함</br>○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br>심사 방법</br> ○전화 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br>심사 결과 및 재심사</br>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br>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심사효력 </br>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br>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br> 보안 유지 </br>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하며,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br>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br> 시행일 : 2020.1.1. </br>※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TEL (044) 204-3333~9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br></br></br>                                    </br>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br>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br></b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br> ⑬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br>    <신설 2019.2.12></br></br> 신청인 </br>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br>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br></br>신청방법</br> 우편, 전자(홈택스), 적접방문</br>신청대상</br>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br>신청기한</br>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br>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br>제출서류</br>신청서</br>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br>첨부서류</br> ①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br></br> 신청 대상 </br>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br>  ①(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br>  ②(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br> 심사 내용</br>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br>  * 지출예정인 연구 인력개발비란 </br>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 인력개발비를 말함</br>○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br>심사 방법</br> ○전화 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br>심사 결과 및 재심사</br>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br>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심사효력 </br>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br>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br> 보안 유지 </br>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하며,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br>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br> 시행일 : 2020.1.1. </br>※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TEL (044) 204-3333~9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⑬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우편, 전자(홈택스), 적접방문 신청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①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신청 대상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①(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내용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방법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 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하며,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시행일 : 2020.1.1. ※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TEL (044) 204-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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