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세정지원 대상)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세정지원 대상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① 확진환자·격리 중인자(업종무관)
②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③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④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지원내용) ①법인세(3월확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9개월) ②징수유예(최대9개월),체납처분유예(최대1년) ③환급금 조기지급 ④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신청절차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조사 연기·중지 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 신청서」를 제출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또는 ‘중지’로 조회
※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징수유예 신청서 등 법정 제출서식 외에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담당직원의 팩스로 관련 증빙 송부
* 예시) 계약의 취소, 환불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비교자료 등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문의전화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문의전화의 세정지원센터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센터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청 징세과 |
팀장 이 철 |
02-2114-2502 |
중부청 징세과 |
팀장 이용안 |
031-888-4342 |
부산청 징세과 |
팀장 박기식 |
051-750-7502 |
인천청 징세과 |
팀장 길수정 |
032-718-6502 |
대전청 징세과 |
팀장 심영찬 |
042-615-2502 |
광주청 징세과 |
팀장 강용구 |
062-236-7502 |
대구청 징세과 |
팀장 장시원 |
053-661-7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