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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4423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br/><br/>국세청 홍보과<br/><br/><br/>지원대상<br/>[보유요건]    <br/>'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br/>[노후차 요건] <br/>'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br/>[노후차말소]  <br/>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br/>[신차 등록]   <br/>'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br/><br/>*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br/><br/><br/>지원절차<br/>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br/>※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br/><br/>혜택<br/>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br/>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br/>최대 143만원 절감<br/><br/>주의사항<br/>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br/>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br/><br/>국세청 홍보과<br/><br/><br/>지원대상<br/>[보유요건]    <br/>'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br/>[노후차 요건] <br/>'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br/>[노후차말소]  <br/>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br/>[신차 등록]   <br/>'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br/><br/>*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br/><br/><br/>지원절차<br/>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br/>※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br/><br/>혜택<br/>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br/>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br/>최대 143만원 절감<br/><br/>주의사항<br/>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br/>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br/><br/>국세청 홍보과<br/><br/><br/>지원대상<br/>[보유요건]    <br/>'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br/>[노후차 요건] <br/>'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br/>[노후차말소]  <br/>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br/>[신차 등록]   <br/>'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br/><br/>*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br/><br/><br/>지원절차<br/>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br/>※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br/><br/>혜택<br/>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br/>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br/>최대 143만원 절감<br/><br/>주의사항<br/>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br/>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br/><br/>국세청 홍보과<br/><br/><br/>지원대상<br/>[보유요건]    <br/>'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br/>[노후차 요건] <br/>'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br/>[노후차말소]  <br/>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br/>[신차 등록]   <br/>'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br/><br/>*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br/><br/><br/>지원절차<br/>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br/>※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br/><br/>혜택<br/>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br/>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br/>최대 143만원 절감<br/><br/>주의사항<br/>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br/>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국세청 홍보과 지원대상 [보유요건] '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노후차 요건] '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 [노후차말소] 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 [신차 등록] '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 *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 지원절차 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 혜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 절감 주의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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