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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 위조 관련 피해발생 주의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2758




세무조사 통지서 위조 관련 피해발생 주의 □위조된 세무조사 통지서 관련 피해발생 주의 ○최근, 특정 납세자가 위조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업무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으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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