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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3213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이 가이드라인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7.5.)를 통해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갑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장에 적용할 경우 관련업무, 상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Ⅰ 목적 및 적용 범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목적 ㅇ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ㅇ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한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현행법령상 갑질 관련 주요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ㅇ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ㅇ (친절?공정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ㅇ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ㅇ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공기관운영법 ㅇ (윤리경영)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52조의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ㅇ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제3조) ㅇ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공무원행동강령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제4조) ㅇ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3조의3)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ㅇ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제14조의2)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19.7.16.시행 ㅇ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2)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76조의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20.1.16.시행 ㅇ (정부의 책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제4조제1항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16.시행 ㅇ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제37조제1항제2호) ※ 그 외 민법?형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에 갑질 관련 규정 산재 Ⅱ 갑질 개념 및 판단기준 갑질 개념 정의 ㅇ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ㅇ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ㅇ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갑질발생 위험진단 ㅇ 개인별 진단, 업무유형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을 통해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붙임1양식 참조 ㅇ (개인별 진단) 공?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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