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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협약체결 신청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23503

성실납세 협약제도 협약체결 신청 안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해결해드리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 구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15.7월 성실납세협약제도로 명칭 변경

제도에 참여한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신청 대상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에서 1천5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세무진단 횟수를 줄여 법인의 부담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세청과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진단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전화번호-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2-2114-2942~50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31-888-4851~7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51-750-7452, 74545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42-615-2482~3, 2486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62-236-7482~5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53-661-7483~5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32-718-6492~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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