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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262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9. 7. 18.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대상(법인세 신고,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세무조사, 개인 세무조사, 재산세 신고 및 조사, 계약 및 관리)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학계?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9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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