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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신청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5881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신청 안내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세액이 일부 과소하게 적용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납부하신 종합부동산세 일부금액에 대해 환급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환급금 신청은 가급적 금년 말일(’19.12.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가량 소요됩니다. □ 신청대상 ○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주소지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 환급신청 대상자에게는 ’19.6.25.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환급 신청서를 우편, FAX 또는 세무서 방문접수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로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 방문접수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화면 좌측 하단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신청’ 클릭 → 휴대폰 등 간편인증 후 신청 모바일신청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청(기본적으로 홈택스 신청과 동일) □ 지급방법 ○ 환급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 수령 ※ 환급금 지급 당시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신청하신 환급금은「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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