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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7807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1. 주요 내용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2. 소멸대상 체납액 범위 소멸한도 :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대상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징수곤란 '17.6.30. 현재 무재산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1) 결손처분 2) 체납처분중지 3)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5)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6)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3. 납부의무소멸 신청요건 폐업일자 : '17.12.31.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 수입금액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 도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재기요건:18.1.1. 부터 '18.12.31.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원 이상 근무한 자 범칙처분: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4. 결정 및 통지 신청서 접수 후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위 후에 신청일 부터 2개월 내 결과통지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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