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지원
세무회계 프로그램, 기술임치, 결산, 조정, 기장대리
□ 신청접수 2019.3.4(월) ~ 3.28(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 지원규모 : 5,600개社 내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텍스) 발급 매출 증빙 서류('18년 이후 발생한 매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 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연간 최대 100만원
*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기술보호(임치),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
□ 신청 문의
문의처, 전화
사업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사업주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7, 0388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무, 창업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