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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24414




2018년 5월「납세자 세법교실」운영 안내 1 세법교실 개요 ○(목적)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 등을 전달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참가 대상)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운영 일정)「붙임」2018년 5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일정표 참조 ○기타 교육장소 등 - 교육장소 :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 교육시간 : 09:50 ~ 16:50(6시간) -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외부식당 이용, 구내식당 운영 안함) - 매점 운영(커피, 음료, 김밥 등) 2 참가신청 및 취소 등 ○(참가신청)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가신청조회 및 취소)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조회/취소 에서 조회 및 취소 가능 3 오시는 길 등 교통안내 ○(오시는 길)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오시는 길 화면을 참고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과 정 명 교육 일자 강 의 내 용 기간 신청 기간 강의실 소득세신고실무(Ⅰ) 05.10 소득세 과세체계, 기장의무, 경비율 및 신고납부절차,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일 4.26. ~ 5.3. 대강당 소득세신고실무(Ⅱ) 05.11 유형별 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1일 4.26. ~ 5.3. 대강당 소득세신고실무(Ⅰ) 05.17 소득세 과세체계, 기장의무, 경비율 및 신고납부절차,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일 5.3. ~ 5.10. 대강당 소득세신고실무(Ⅱ) 05.18 유형별 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1일 5.3. ~ 5.10. 대강당 붙 임 2018년 5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일정표 * 과정별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1~2개월 단위로 별도 공지되는 세부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제주) : ☎ 064-731-3216 - 세법교실 장소·운영 관련(수원) : ☎ 031-250-2332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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