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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418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국세청은 ’19.4월부터 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4.2.)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와 임차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대기인수 실시간 조회 서비스>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세무서 민원실의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민원신청을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e-민원시스템이 구축된 50개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실시 <확정일자 부여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상한액 확대 지역 / 현행 / 개정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5억원 / 6억9천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광주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 3억 9천만원 /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원 / 3억 7천만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4.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참고 *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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