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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납부자의 신고방법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15555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서식찾기 (수동으로 작성하여 우편·방문 제출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검색 2. 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란에 표시 ② 귀속연월 : 반기시작월 기재 (상반기는 2018년 1월, 하반기는 7월) ③ 지급연월 : 반기종료월 (상반기는 2018년 6월, 하반기는 12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작성 소득구분 ④인원 작성방법 ⑤총지급액 작성방법 간이세액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을 기재 6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 중도퇴사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 ⑥ 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른 6개월간의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재 3.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 신고내용 저장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 및 출력 * 자세한 신고방법은 각 세무서별(또는 지방청)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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