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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대한 안내말씀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13647




□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 □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70%에서 ’19.1.1.부터는 60%로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1月~3月 4月~12月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원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25,000(기타소득 지급액)-75,000(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 :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필요경비율 적용 : ’18.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18.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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