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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56021





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 □ 추진배경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17.1.)에 따른 세법 개정(’18.2.)으로 ’19년부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 변경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 이에 현행 업종분류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응되도록 세분화·통합·신설하고, 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설·예시 내용과 동일하게 ’19년 귀속 경비율 책자 개편 □ 주요 개편내용 ○(세분화·신설)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산업분류가 다수인 경우 산업분류에 맞춰 업종을 세분화1)하고 비과세단체 코드2)를 신설 1) 업종코드 : 현행 979개 → 개편 1,585개(606개↑) 2)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 국제·외국기관 등 ○(업종 통합)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1),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2) 등은 통합 1) 소매/농사에 부리는 소 ⇒ 소매/기타 2) 소매/외국서적 + 소매/서점 ⇒ 소매/서점 ○(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작성 업종코드 개편에 따른 향후 일정 ① 업종코드 정비 - (대상) 사업자의 업종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에 해당되고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업종코드가 변경되는 개인?법인(’19.1.1.이후 폐업자 포함) - (일정) ’19. 6월 업종코드 일괄 변경 * (예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 면요리전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업종 세분화 후 업종분류(업종코드 각각 부여) 음식/한식 일반한식, 면요리전문점, 육류요리전문점, 해산물전문점 (기존) 음식/한식 552101 ⇒ (변경) 음식/면요리전문점 552114 ② 개편코드 적용 - (신규·정정사업자) ’19.6.10.이후 사업자 신청(정정)부터 개편된 업종코드 사용 - (비과세단체) 적용 유예(’19.12월 전산 구축 예정) ③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18년 귀속 신고시(기한후 신고 포함) 신고도움서비스 등에 개편 전 업종코드 제공 - (부가가치세) ’19.1기 확정신고시 개편 후 주업종코드 제공 ④ 경비율 조정 - 개편된 업종코드에 대한 기준?단순경비율은 ’19년 귀속으로 ’20. 2월 조정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여부 ○사업자등록 자료 중 전산상 업종코드만 변경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표기사항은 변동 없으므로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음 개편 전 · 후 업종코드 및 연계표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 조회(화면상단에 연계표*) * 개편 전·후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 ’19.6.10. 이후 조회 가능 붙임: 1. 업종코드 개편관련 FAQ 1부. 2. 개편 전·후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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