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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창업기업 모집 공고(2차)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3945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지원 세무회계 프로그램, 기술임치, 결산, 조정, 기장대리 □ 신청접수 2019.5.28(화) ~ 6.10(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 지원규모 : 1,500개社 내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텍스) 발급 매출 증빙 서류('18년 이후 발생한 매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 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연간 최대 100만원 *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기술보호(임치),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 □ 신청 문의 문의처, 전화 사업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사업주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7, 0388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무, 창업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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