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무직 7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 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제출대상
2017년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간 : 2017.12.18(월)9:00~12.20(수)18:00 (3일간)
3. 제출방법 :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지참, 위임장은 붙임 서식 참조),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질의 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 신규교육 및 실무수습 관계로 임용유예는 원칙적으로 ’18.12.31.까지만
허용할 예정
- 학업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예, 2018.1.1.∼2018.6.3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18.1.1~2018.12.31) 후 추후 연장 신청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51~4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85~6, (031)888-4250~1, (033)740-9242~5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6~8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4~8, (063)249-1242~5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7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8, (064)720-5242~4
5. 붙임자료
○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2017년 7급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관계서류 제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