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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10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7542




2018년 8~10월「납세자 세법교실」운영 안내 1 세법교실 개요 ○(목적)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 등을 전달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참가 대상)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운영 일정)「붙임」2018년 8~10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일정표 참조 ○기타 교육장소 등 - 교육장소 :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 교육시간 : 09:50 ~ 16:50(6시간) 단,「가산세 실무」과정은 3시간 -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외부식당 이용, 구내식당 운영 안함) - 매점 운영(커피, 음료, 김밥 등) 2 참가신청 및 취소 등 ○(참가신청)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가신청조회 및 취소)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조회/취소 에서 조회 및 취소 가능 3 오시는 길 등 교통안내 ○(오시는 길)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오시는 길 화면을 참고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과 정 명 교육 일자 강 의 내 용 기간 신청 기간 강의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법인) 08.31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및 공제 적용 1일 8.17. ~ 8.24. 대강당 증여세 과세제도 및 신고서 작성 사례 09.07 증여세 과세체계 및 사례별 증여세 신고서 작성 사례 1일 8.24. ~ 8.31. 대강당 창업기업과 세무 09.14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요 및 창업절차, 조세지원제도 1일 8.31. ~ 9.7. 대강당 상속세 과세제도 10.05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공제, 신고납부절차 1일 9.21. ~ 9.28. 대강당 가산세 실무 10.1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3시간 9.28. ~ 10.5. 대강당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10.19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및 양도차익 계산 1일 10.5. ~ 10.12. 대강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10.26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1세대 1주택, 농지감면 등) 1일 10.12. ~ 10.19. 대강당 붙 임 2018년 8 ~ 10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일정표 * 과정별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2~3개월 단위로 별도 공지되는 세부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제주) : ☎ 064-731-3216 - 세법교실 장소·운영 관련(수원) : ☎ 031-250-2332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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