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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57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2018년도 中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①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다음 페이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③ 종교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④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금융거래시 구비서류 등 ⑤ 제출 방법 - 인터넷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 - 팩스·우편·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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