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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개시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5806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개시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연말정산 후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19.7.5.(금)부터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소득금액 발급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로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여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7.26.(금)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유의사항 > ①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한 경우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 ②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 붙임 :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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