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현황
현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시가불인정기간, 비고 포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 시가불인정기간 | 비고 |
삼호감정평가사사무소 | 2022.8.11.~2023.2.10. | 신규지정 |
㈜감정평가법인 경무 (본사 및 각 지사) | 2022.8.11.~2023.2.10. | 신규지정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 문의하실 곳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4팀(044-204-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