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0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1.3.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 요구 시 필요
② 소득 유형별 신고 서식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세법 제23호(4))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세법 제23호(6))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24호(1))
※종교인과 기타 행정직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서식개정(’19.12.31.)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교인소득→주요서식
③종교활동비: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④ 제출 방법
♦인터넷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팩스‧우편‧방문 제출: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
*작성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교인소득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참조